[안내] 2024년 12월 03 ~ 04일 업무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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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의 안전체험교육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업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o 12. 3(화) 13:00~18:00, 안전체험교육 o 12. 4(수) 09:00~18:0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이에따라 업무가 제한되어 전화상담 및 사건 진행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의 자동상담시스템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자동상담시스템 문의 방법 : 홈페이지 내 자동상담시스템 이용 (https://onlinead.ecmc.or.kr/disputeCounsel/automatic.do) 접수 건에 대하여는 12.05(목)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