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실시간(연중)으로 온라인광고 분쟁당사자 또는 잠재적 분쟁당사자가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상담시스템
상담분야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 정의, 계약절차, 온라인광고별 계약 등
이용방법 : 자동상담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담분야"와 "주제" 선택
이용문의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ICT분쟁조정상담센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