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인증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안내자주하는 질문

  • Q.
    A.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의 종류 및 성질, 특약의 유무 등에 따라 위약금 및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키워드 충전비용 등)을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Q.
    A.
    폐업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Q.
    A.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정결과를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A.
    안타깝지만 대행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유선(국번없이 182)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 Q.
    A.
    검색 결과에 따른 블로그 노출은 임의로 순위 조작이 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 등 매체가 정해놓은 일정한 방식으로 블로그 노출의 순위가 정해지므로 “블로그 상위 노출 보장”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Q.
    A.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은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 등 매체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광고가 아니므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보장”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Q.
    A.
    특정 키워드를 검색 후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산정되는 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 노출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포털의 검색광고는 클릭당 과금 방식(CPC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해당 광고를 계약시 월관리비(월 수수료) 지불 형태로 체결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에 광고비 산정방식에 대하여 꼭 확인하세요.
  • Q.
    A.
    계약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위약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 적정합니다.
  • Q.
    A.
    계약의 종류, 성질 및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해제)는 가능합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해지권·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A.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철회(취소) 요청을 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각의 사안에 따라 위약금 및 계약 이행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Q.
    A.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발송인과 수취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문서화 하여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O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과 수취인으로 하여금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O 내용증명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할 것을 권합니다.
    우체국 방문을 통한 발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우체국콜센터 :1588-130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A.
    온라인광고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법조계, 학계,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조정기구입니다.
  • Q.
    A.
    온라인광고를 이용한 당사자(대리인 포함)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Q.
    A.
    신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조정신청"을 통하여 접수하며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방문가능시간 : 평일 10:00 ~ 12:00, 14:00 ~ 17:00]
    - 이메일 : odmc@kisa.or.kr
    - 팩 스 : 061-820-2613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A.
    필수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기업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계약체결 내용과 해지사유를 필히 작성하시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신청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Q.
    A.
    일반적으로 ‘신청’ -> ‘접수’ -> ‘사무국합의권고’ -> ‘조정’ -> ‘종료’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요청내용이 포함된 답변요구서를 발송하고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폐업 등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사실관계확인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Q.
    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조정의 불성립)와 제33조(조정의 중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행정기관·공공기관·기타 단체 등에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그 조정절차를 거친 상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관련 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Q.
    A.
    원칙적으로 서면조정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조정을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조정신청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는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리할 수 있습니다.
  • Q.
    A.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