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18(ARS 5번)로 연락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법정대리인(보호자) 정보는 동의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자로 친부모, 후견인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용어사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 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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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제10호(시행일 2016.5.29)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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